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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서류 -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 것은?

by half-blue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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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1.75% → 1.50% 로 낮아지고, 기간은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고, 세무서에서 어떤 서류들이 발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 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세무서 발급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 1

 

④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급   

    -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단,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제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세무서 발급 

 

⑥ 2020년 1~2월과 2019년 1~2월 동기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전자세금계산서, 통자사본 등 외부 승인 매출증빙자료 등

 

위 서류들을 공단에 직접 가서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책자금온라인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2. 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발급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 → 세무서 발급  

   -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③ 납세증명서 → 세무서 발급  

 

④ 소득금액증명(2018년) → 세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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