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고하는 방법
가족, 친척간이나 지인간에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여 시에 일정금액 이하이면 면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모두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 납부 금액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연결해 드릴테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1. 증여세 계산 과정 흐름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증여재산일 경우에 증여세를 계산하는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하기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액이나 불산입액 등을 빼고 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시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택스사이트와 손택스어플에서 증여재산 평가하기로 가액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재산가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공익법인 같은 곳에 출연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채무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같은 것들이 해당되어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현재 증여재산가액이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금액은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만약 직계존속이라면 그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재산 평가액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
1-2. 과세표준 계산하기
이렇게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왔다면 증여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들 알고 있는 증여 공제 한도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10년간 합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5천만원이고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 가족 친척간이나 지인간에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여 시에 일정금액 이하이면 면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금을 내지 않아
eulbwols.tistory.com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비속이라면 5천만원, 기타친족이라면 1천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기타 관계라면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친척 간 증여 시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
친척 간 증여 시 공제 금액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
eulbwols.tistory.com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서 증여 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 됐을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공제까지 끝났다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공제해줍니다. 이렇게까지 계산이 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미 증여공제로 인해서 과세표준 금액이 0원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어집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겠죠.
1-3. 산출세액 계산하기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 경우에는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을 더하면 산출세액계가 나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0%, 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원이하이면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하연 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여기서 세대생략세액이란 손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에 더해지는 세액으로서, 30% 할증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게 된다면 40%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손자의 부모가 사망하여서 조부모가 최근친 직계존속이 된다면 할증은 제외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했을 때 할증과세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했을 때 증여세 할증 과세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 했을 때는 10년동안 총5천만원을 공제 받죠.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공제받구요.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부모 뿐만이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이
eulbwols.tistory.com
1-4. 자진납부할 세액 계산하기
이제 증여세 계산 마지막 단계 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이자상당액과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액을 빼주고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모두 더하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에는 기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밖의 공제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그 외에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할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적용되고, 과소신고 했을 때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 됩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 모든 계산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이 증여세로 납부하게될 금액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계산기
이렇게만 보면 증여세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보이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 계산기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모의계산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았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증여세 간편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간편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처럼 홈택스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의 2페이지로 이동하고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간편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 증여세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2-2.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를 때 사용하는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에는 소재지나 면적 등을 입력하여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증여세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3.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 계산을 해보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여도 되고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됩니다. 직접 신고 시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가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2020년 9월 1일에 증여 받았다면, 아들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쓰고 앞서 알려드린 계산 흐름에 각 금액을 기재합니다. 채무액 등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인터넷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www.hometax.go.kr을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로 들어가서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재산명세와 세액계산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3. 휴대폰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증여세를 누르면 증여세 확정신고(일반증여)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와 동일하게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납부까지 끝내고 종료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