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에게 상속했을 때 할증과세 되는 경우
이전에 증여세 할증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속세에도 할증과세가 있습니다. 피상속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할증과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나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피상속자가 유증을 남김으로서 자녀가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할증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을 때 할증과세
이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인 상속세액보다 할증과세됩니다.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보는데 이럴 때에는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2. 선순위 상속인이 자녀가 사망했을 때 할증과세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할증과세될까요?
이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직계비속이 선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할증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세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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