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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주소 변경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

by half-blue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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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주소 변경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 별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청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서류 없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간다면 접수를 하지 못하거나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가능)와 주소가 변경된 관련 인허가증, 대표자의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1-1. 변경되는 사업자등록의 주소가 대표자의 주소지이거나 대표자 소유의 건물인 경우

만약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소유의 건물로 옮기는 경우에도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관련 인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 상의 주소를 먼저 변경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라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라면 바뀐 주소지의 소유자와 법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집의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뀌는 주소가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대표자 개인이 되고 임차인은 법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 상의 주소를 먼저 변경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인허가증이 있는 업종이라면 인허가증을 먼저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 도장도 필요합니다. 

 

1-2. 변경되는 사업자등록의 주소가 임차한 건물의 주소인 경우 

변경되는 주소가 새롭게 빌린 사무실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약서의 임차인에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추가로 법인등기부 상의 주소도 변경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추가로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서식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처리기한은 2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서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청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모바일도 가능)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두번째 방법인 인터넷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같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대리인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직접 첨부파일로 업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2-1. 홈택스 화면으로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왼쪽의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하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선택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 한 다음에 접수를 완료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이용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접수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처리되고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정정 신청을 할 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다면 처리가 완료되었을때 완료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하면서 확정일자도 받는 방법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지만 상가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바꾸면서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소를 변경하러 갈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수 내용이 빠진 계약서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로 주소를 변경한다면 확정일자는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의 도장이 찍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소를 변경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기를 원한다면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세무서에 꼭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모바일 손택스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참고로 국세청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하여 로그인을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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