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길 때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던 가게를 승계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던 사업을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자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를 양도양수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인수받을 때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증상의 대표자 이름만 바꿔 사업을 승계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나 법인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 상 대표자만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상속을 받았을 때 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양도 양수를 할 때나 동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표자 1명에서 다른 1명으로 바꾸는 방법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방법이 다르므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1명에서 다른 1명으로 바꾸는 경우
먼저 개인사업자등록에서 기존의 1명의 대표자에서 다른 1명의 대표자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를 다른 1명으로 바꾸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1명의 대표자는 폐업을 하고, 뒤를 이어받는 다른 1명의 대표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사업자번호는 없어지고 새로운 번호가 생깁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등을 받은 업종이라면 시군구청에 들러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먼저 바꾼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새로운 대표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시군구청에 가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대표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합니다.





1-1.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필요한 서류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일단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하는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는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합니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폐업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등록증,신고증),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일 경우에는 자금출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의 처리기간은 2일이며 그 안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2. 대표자 사망 시 대표자 변경
하지만 앞서 알려드렸듯이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바로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속에 대해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동업을 하기로 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의 1명의 대표자에서 1명 또는 2명 이상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은 계속해서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3. 대표자를 추가하여 2명이상 동업자로 바꿀 때, 2명이상에서 1명으로 바꿀 때



대표자 1명에서 공동사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표자가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표자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업을 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만 정정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입니다. 물론 앞서 받은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등에도 공동대표로 변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번째로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공동으로 변경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반대로, 여러명이 동업을 하다가 일부가 탈퇴할 경우에도 정정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정정 후 사업자번호는 같습니다.
3-1. 공동대표자로 변경 필요한 서류
세무서에서 1명에서 공동대표자로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동업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등록증,신고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동업해지 시에는 동업계약서 대신에 동업해지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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