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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기준

by half-blue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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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기준

주식 양도세를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 직접 판단하는 방법

 

주식은 모든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의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인지,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증권시장 안에서 양도하는지 밖에서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년에 두번 신고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비상장주식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식등'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됩니다. 주식은 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특정주식 등의 기타자산을 말합니다.

 

출자지분은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분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채권자에게 부여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증권예탁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합니다. 

 

 

2. 대주주의 요건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요건은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비상장주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도에 양도했다면 2019년도말인 12월 31일의 주식 보유 상황을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그때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을 합산한 지분율이나 금액을 합산한 시가총액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대주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그 기준에 미달했지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하면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 취득한 날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시가총액의 금액 기준이 많이 내려갑니다. 코스피는 1% 또는 3억원 이상, 코스닥은 2%또는 3억원 이상, 코넥스는 4% 또는 3억원 이상, 비상장은 4% 또는 3억원 이상이 대주주의 기준이 됩니다.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총 8개에서 '예'가 1개라도 나온다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법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으로 판단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2-1. 대주주 요건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친족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지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은 대금 청산일인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일이 되는 날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매도 계약 체결이 2019년 12월 29일에 이루어졌다면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때문에 결제일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사례를 통해서 대주주 여부 판단 해보기

 

코스닥에 상장된 B사의 주식을 2020년도에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통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9년 12월 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율은 0.5%이고 시가총액은 14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시가총액은 2019년 12월 말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산국거래소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계산하며 업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코스닥의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므로 사례에서 가정한 시가총액 14억원이 해당되어 대주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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