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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 관련 신청을 하고 난 뒤,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도 되지만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고 싶거나 아예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삭제 요청을 하지말고 다시 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적용되어 신고됩니다.
1.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 메뉴의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세금신고 삭제요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 신고한 신고서나 제출한 과세자료에 오류가 발생해서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나고 난 후 2일이내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아직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제요청 대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최종본이 적용됩니다.
삭제요청서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기입합니다.
삭제요청이 가능한 세목과 과세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step2.요청내역 에 내역이 나오게되고 접수번호, 접수증,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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