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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 받았을 때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by half-blue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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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직접 신고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세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 하는 방법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인 국세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정해진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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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세금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가지로 나뉩니다.

 

1. 인터넷 홈택스에서 세금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 있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에서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서식이 다운로드됩니다. 

위 서식에서 신고분이 아닌 고지분에 내용을 작성하고 연장사유와 기간, 앞으로 분납할 금액과 기한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파일을 다시 첨부서류에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를 방문해서 세금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도 세무서에 마련된 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일하게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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