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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by half-blue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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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관련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은 50%, 2021년 귀속은 70%를 공제받고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5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하액을 계산할 때 환산 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로 추계신고를 했을 때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여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은 다음 각 호(1,2)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이어야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자,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폐업했다면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어야 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액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www.sbiz.or.kr/cose/main.do 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인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의 계약서, 인하를 합의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등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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