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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스트리머)의 세금 업무

by half-blue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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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유튜브, 아프리카TV나 트위치 등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저장해서 재생하며, 콘텐츠를 제작한 생산자들과 그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익 등을 나누게 됩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

이때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플랫폼 운영사에게서 광고수익을 배분받거나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지불한 후원금 등을 받아 소득을 얻습니다. 또 특정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이 만든 콘텐츠 영상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해줌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하고 행사나 강연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MCN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여 판매하고 저작권을 관리하거나 광고를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습니다. 

 

3.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

수익을 얻은 창작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자의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의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인적 고용 관계는 예를 들어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물적시설은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어를 갖춘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달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도 없이 영상 콘텐츠를 플랫폼에 공급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코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 921505
세분류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
적용범위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업종코드 : 940306
세분류 :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적용범위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5. 과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시에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에서 다르므로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적용되며,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 업종에 적용되며, 매출세액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30%)을 곱한 금액의 10%로 계산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6. 과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7월 1일 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8,0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7월 1일 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1년간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됩니다. 이때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8.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한 모든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하며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장의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리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창업자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921505)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눕니다. 면세사업자(940306)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7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눕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모두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였다면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기록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경비율은 직전연도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921505)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3천 6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면세사업자(940306)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2천 4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이 경비율이라는 것은 업종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9.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튜버의 종합소득세 산출 

예를 들어 유튜버의 1년 수입금액이 1만 달러가 된다면 환율을 1달러에 1,2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계산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년간 소득이 유튜버를 통한 수입뿐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940306)인 경우 2021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1%,초과율은 49.7%입니다. 여기서 초과율이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의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200만원 - (1,200만원 X 64.1%) = 431만원이 됩니다. 431만원에서 본인 1명의 인적공제인 150만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281만원이 됩니다. 281만원에서 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17만원이 됩니다. 17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만원을 공제받으면 10만원이 결정세액이 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921505)인 경우 2021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0.2%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200만원 - (1,200만원 x 80.2%) = 237만원이 됩니다. 237만원에서 본인 1명의 인적공제인 150만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87만원이 됩니다. 87만원에서 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5만원이 됩니다. 5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공제받으면 0원이 결정세액이 되고 납부할 세액을 없습니다. 

 

10.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튜버의 종합소득세 산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때는 단순경비율과는 다르게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 지출을 확인 받고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소득금액이 더 작게 산출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두번째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가 됩니다.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위의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수입금액이 6만 달러인 유튜버인 경우 환율 1달러 1,200원, 주요경비를 2천만원, 간편장부대상자로 가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940306)라면 일단 소득금액을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작은 금액을 선택하며, 기준경비율은 16.8%, 단순경비율을 64.1% 초과율은 49.7%입니다. 여기서 초과율이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의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수입17,200만원 - 주요경비2,000만원 - (수입7,200만원x기준경비율16.8%) = 소득금액 3,990만원
(2) {수입17,200만원 - (수입금액4,000만원x단순경비율64.1% + 수입금액3,200만원x단순경비율 초과율49.7%)} x 배율2.8 = 소득금액 8,527만원

두가지 방법 중에서 금액이 적은 (1)번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 3,990만원에서 본인 1명의 인적공제 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840만원 됩니다. 3,840만원에서 세율 15%을 곱하고 누진공제 108만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을 468만원이 됩니다. 468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공제받으면 결정세액은 461만원이 됩니다. 

과세사업자(921505)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2가지 방법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여 계산하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의 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14.2%, 단순경비율은 80.2%입니다. 

(1) 수입17,200만원 - 주요경비2,000만원 - (수입7,200만원x기준경비율14.2%) = 소득금액 4,178만원 
(2) {수입17,200만원 - (수입7,200만원x단순경비율80.2%)} x 배율2.8 = 소득금액 3,992만원

두가지 방법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인 (2)번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 3,992만원에서 본인 1명의 인적공제 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842만원이 됩니다. 3,842만원에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08만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468만원 됩니다. 468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공제받으면 461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11.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받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제적으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 이미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소득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사에서는 2021년 6월부터 한국의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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