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을 이용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SNS 마켓이라고 합니다.
1. SNS 마켓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
이러한 SNS 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거나 상품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유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운영하면서 홍보성 게시물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원고료를 받거나 배너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해서 개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후 SNS 등을 통해서 상품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입니다.
2.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SNS 마켓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중고제품을 판매거나 금액이 작더라도 규모와 상관없이 1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판매 시에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먼저 과세인지 면세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교육, 의료,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 외에는 과세사업자가 되며 연 8,000만원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코드는 525104로 합니다.
업종코드 : 525104
세분류 : 통신판매업
세세분류 : SNS 마켓
적용범위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기존에 있었던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과는 분리되어있습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SNS 채널은 제외)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과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매중개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이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SNS 마켓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과세유형을 한가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준은 연 매출금액인데 8천만원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이고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한번 정해진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매출이 없고 적을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환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다음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SNS 마켓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정도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일반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 x 0.5%
환급여부 : 환급 불가
4. SNS 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의 공급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미발급가산세로 물게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발급하면 됩니다.
건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했을 경우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차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허위기재 했을 때에는 5%를 발급거부가산세로 물게되고 명령서를 교부받습니다.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2차로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SNS 마켓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매년 1월과 7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과세시간이 1년이므로 매년 1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만약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1월 1일 ~ 6월 30일 동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먼저 부가가치율 15%를 곱하고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더라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거래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나오기 전이므로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SNS 마켓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SNS 마켓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가 1년의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나온 납부세액에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1월 1일부터 사업하지 않은 신규사업자 등의 경우라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였거나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면제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SNS 마켓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SNS 마켓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모두 1년간 개인의 SNS마켓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하고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며, SNS 마켓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SNS 마켓의 신규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SNS 마켓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 귀속 기준 SNS 마켓의 기준경비율은 8.3%, 단순경비율은 86% 입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에 기록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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