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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Airbnb(공유숙박) 사업자의 세금 업무

by half-blue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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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유공간이나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공유숙박이라고 합니다. 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그 공간을 등록하면 그 공간에서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에게 공간을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입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습니다. 


1.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공유숙박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에어비앤(Airbnb)에 주소가 다른 집을 2채 등록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숙박업종을 사업자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2.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으로 등록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민박업(551005) 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환급 여부 등이 다릅니다. 


먼저 적용기준은 직전 과세시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되고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본인이 예상하여 적정한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 과세유형은 사업을 하면서 변하는 매출액에 따라 다른 과세유형으로 전환됩니다. 


매출세액을 계산할때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Airbnb,551007)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5%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때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 ・납부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확정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 ~ 8,0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인 1.1~6.30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먼저 매출액에 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인 25%를 먼저 곱한 다음에 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공제세액은 공급대가의 0.5%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5.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1. ~ 12.31.) 동안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세액이 나왔더라도 면제됩니다.


만약 1월 1일이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면 그 사업자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들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과세유형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다면 1개월로 합니다.  


6.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사업자의 종합소득시 신고・납부

공유숙박(에어비앤비 Airbnb)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유숙박업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 모두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하며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공유숙박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일때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 6백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2021년 귀속 공유숙박업(551007) 기준경비율은 20.4%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82.9%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한 사업자라면 기록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한 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0.4%)를 곱한 금액을 또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82.9%)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장부 기록・비치한 공유숙박업 사업자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 기록・비치하지 않은 공유숙박업 사업자 ]

기준경비율(20.4%) 적용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또는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단순경비율(82.9%)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주요경비는 증빙을 통해서 지출이 확인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릅니다. 기준경비율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수입금액 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또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두번째 방법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뒤 배율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 표준세액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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