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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종류와 신고 납부 및 가산세

by half-blue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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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란?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해주는 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에세 소득을 지급할 때 대신 납부해 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등을 말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을 거래할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경품이나 당첨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세금의 종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세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토지건물의 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상의 소득 들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납부세목을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세목을 칭합니다. 

 

②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눕니다.


내국법인이자소득・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토지건물의 양도 소득・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득들에 대한 세금의 납부세목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③ 농어촌특별세


이자・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과세되는 대상이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해당 소득세의 감면세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계산된 세액을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납부서에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합니다. 


④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동시에 함께 특별 징수됩니다. 이렇게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종류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의 10%입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지급액)에 제한세율을 곱한 뒤에 10/11를 곱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하고, 과세표준(지급액)에 제한세율을 곱한 뒤에 1/11을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액이 계산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3.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세금의 종류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지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자가 직접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이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신고 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서 배제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합산해서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가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외에 소액이어서 부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에는 소득자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으로 부징수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 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일정시점까지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①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이 되는 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월 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이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12월의 소득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에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②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이 되는 날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날로 봅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말일을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때로 봅니다. 


③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이 되는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정되거나 경정됐을 때에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시기로 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을 때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시기로 봅니다. 


④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이 되는 날

1월 부터 11월 까지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월 31일을 특례 시기로 봅니다.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월 말일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시기로 봅니다. 


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이 되는 날

퇴직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11월 까지의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시기로 봅니다. 


5.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납부인 경우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연말정산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근로・퇴직・사업・종교인・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자・배당・기타 등 그 밖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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