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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가산세 문제

by half-blue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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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합니다. 그래서 소득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지급내역을 나타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다릅니다. 1년 동안(1월~12월) 지급한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소득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간이지급 명세서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6월에 지급한 소득은 7월 말일까지, 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 명세서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월 ~ 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각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별로 정해진 제출기한이 아니라 수시로 제출합니다.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하면 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 여러번 제출하더라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선택하고 본인이 제출할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3. 지급명세서 수정・기한후 제출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할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주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의료비, 2016년 귀속까지의 기부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수정 제출이나 기한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대한 수정・기한후 제출은 4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4.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제출되었지만 불문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5.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의 예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해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서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가 불문명하다고 보고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불분명하거나 허위금액이 총지급액을 대비하여 5%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인 다음연도 3월 10일이 지났어도 3개월 이내인 다음연도 6월 10일까지 제출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지급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상반기 제출기한인 7월말이 지났어도 3개월 이내인 10월말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되어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제출기한인 다음연도 1월말이 지났어도 3개월 이내인 4월말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되어 0.125%의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월~1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래의 제출기한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되어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의 경우 1월~12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해 원래의 제출기한인 다음연도 2월말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인 5월말에 제출하기만 해도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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