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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by half-blue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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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를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2013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일시금은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근로를 기초로 해서 받은 일시금으로 합니다. 이때 재직기간, 복무기간,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이나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이자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는 발생했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게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 정산(2015년까지),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년까지만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근로자는 여러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에는 아래의 6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태충, 홍수, 호우, 강풍, 지진, 지진해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3)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폐업 등의 사유에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서 계산한 연수로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위에서 말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하지만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의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지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을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받는 날을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이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있으며 만약에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퇴직소득 수입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舊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급받는 날을 퇴직소득 수입시기로 봅니다. 


3.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12월에 퇴직한 사람에게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과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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