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구분할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이때 말하는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수 중에서 상당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처럼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뜻합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개인이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의 상태를 봤을 때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개인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은 얻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와 자산의 상태를 봤을때 다시 입국해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 그 승무원은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판단하여 거소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2. 비거주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내 소득은?
국내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하고 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국내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이라면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19조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부동산・선박등 임대・사업・사용료・유가증권 양도・기타・근로・연금・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합니다. 또 일용근로자의 급여・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고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자・배당・부동산・선박등 임대・사업・사용료・유가증권 양도・기타・근로・연금소득의 분리과세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분리과세 하지만 종합과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처럼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를 하고 양도소득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는 하지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징수를 합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조,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4.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므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양수자가 법인일 때에도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양수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양도자인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튜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양도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인 주식은 양수한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겨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지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이면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하지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나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하지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나 체류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지점이나 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로 본점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겨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 하는 때에 합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합니다.
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제한세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서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가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감세율이라고도 합니다. 제한세율은 총액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은 순소득이 아니라 지급총액인 수입금액이 됩니다. 이 제한세율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에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의 보완요청을 받았음에서 보완하지 않을 대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나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통해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따릅니다.
뿐만아니라 국내원천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그리고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는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도중에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외국타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내원천 이자・배당・선박 항공기등 임대・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국내 발행 복권・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하지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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