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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by half-blue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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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런 비슷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하며,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근로자 급여, 국외근로소득,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일직료・숙직료・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① 일직료・숙직료・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용했을때 출장여비 등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는 금액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라고 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일직료나 숙직료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되지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정해져있는 지급기준을 따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의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이때 학교에는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연구활동비와 연구보조비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와 연구보조비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이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거나 식사제공・차량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와 연구보조비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됩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도 비과세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④ 벽지 근무로 인해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에서 종하사는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과 벽지 근무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됩니다. 이때 의료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벽지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출퇴근보조비를 지급받는 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월 20만원 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⑥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다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공제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사망 등이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됩니다. . 


그리고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됩니다.


⑦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개인의 종업원 포함)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을 때 비과세합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사택은 일정 범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사택으로 보지않으며,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에도 사택으로 보지않습니다. 


⑧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합니다.


⑨ 공무수행과 관련한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공무원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은 상금이나 부상 중에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의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생산 및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가,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때 선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장시설의 신설・증축・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여기서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월정액급여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하여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해서 통상임금에 더해서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급여총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한도는 연 240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3.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소득도 비과세됩니다.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이나 연수 등을 위해서 출국하여 그동안 받는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에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수당을 전액 비과세되고,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됩니다. 


 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비과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됩니다. 이때 학교는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그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서 받는 학자금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는 학자금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이나 훈련 후에 그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못하면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받는 학자금이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됩니다.


 6. 위자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부상・질병・사망이 발생했을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7.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비과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은 비과세됩니다. 


 8. 식사 또는 식사대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를 지급받는 다면 월 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9.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나 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인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비과세입니다.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의 보육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만약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해서 각각 서로의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보육수당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10. 근로장학금 비과세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받는 장학금 중에서 대학생이 근로를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인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만 해당됩니다. 


 11.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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