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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야하는 이유

by half-blue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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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기한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 만큼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이유


그렇다면 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자칫 2023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5월에 내는 소득세는 2022년 1월~12월의 소득에 관한 것이지만 중간예납은 2022년 상반기인 1월~6월의 소득에 관한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하는 이유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고지하게 되면서 직전연도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고지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22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본인의 실제 추계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실적 부진의 기준은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자와 제외되는 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2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②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2022년 6월 30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에서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③ 특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 중에서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사업소득 중에서 수시부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특정 업종만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활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구∙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증권매매 권유, 저축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거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납세조합 가입자 중에서 중간예납기간 중(2022년 1월 1일 ~ 6월 30일)에 납세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부동산 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2022년 1월 1일 ~ 6월 30일)에 매도한 토지나 견물에 대해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2021년 11월)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2022년 5월)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고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가지의 경우입니다.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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