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라는 단어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1. 간편장부란 무엇일까요?
이 간편장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가계부를 적듯이
쉽게 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동안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때 그 장부를 확인해서 신고할 수 있는겁니다.
이때 그런 장부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간편장부를 기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라면 신규로 시작했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적더라도
상관없이 간편장부 기장 대상이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차이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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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편장부 기장의 좋은 점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간편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적자나 결손이 생겼다면
15년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면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꼭 간편장부로만 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기장세액공제 20%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4.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얻는 불이익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을 하면서 적자나 결손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장하지 않은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증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그렇다면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간편장부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순서대로 하여
매출액 등 수입을 얻은 부분,
매입액 등 비용을 지출한 부분,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이 2개 이상있다면
소득별로 구분해서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6. 간편장부 기장자의 보관 의무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인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아 합니다.
이때 법정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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