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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조건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며,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부부는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 1 주택 소유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자는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며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1주택이 국외주택이고 월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1주택은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2 주택 소유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2주택이라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③ 3 주택 이상 소유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하여 3억원을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이라도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입니다.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입니다.
또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했더라도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하여 3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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