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작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라도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2023년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2022년 귀속)
올해 2022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④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작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내게 됩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023년 2월 10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3%로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이때 소규모 사업자는
2022년 신규 사업자,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해당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