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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죠~
간이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일반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폐업한 사업자는 다릅니다.
만약 간이과세사업자가
2022년 3월 12일에 폐업을 했는데
예전처럼 내년 2023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간이과세사업자가
2022년 3월 12일에 폐업을 했다면
다음달인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므로,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12일이 됩니다.
정해진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먼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도 지연되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중에서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또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잊지마시고
꼭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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