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증여세의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 제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나이가 들면서
가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주식을 증여하면 100억원을 한도로하여
5억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30억원 초과시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업 요건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1,3호의 요건인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1,3호의 요건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③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증여자는 본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④ 증여물건 요건
기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해야 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4.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한 후 사후의무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 후에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취임하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하며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지켜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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