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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by half-blue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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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받은 재산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죠?

현금이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참 애매합니다.


이럴때 증여재산의 가격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종류, 규모 그리고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서 
정해진 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서 
평가하여 가액을 정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1. 증여재산의 시가란?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을 평가기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동안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다면 그 가액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기간을 넘어선 기간
'증여일 전 2년과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재산이 
해당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합니다.

그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면 
증여일과 매매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까지 기간 중 
주식발생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면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하여 보게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①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에 대해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라면 
1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증여 재산에 대해서 수용, 경매,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이 수용, 경매, 공매 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 수증자,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 
경매나 공매를 받았다면 
그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④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증여세 신고일까지 기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의 증여세 신고일까지 그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다면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서
해당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해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그 가액에 대해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게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기준일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그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가액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① 거래가액일 때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감정가액일 때는 감정가액 평가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수용, 보상, 경매가액일 때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가지 이상일 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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