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다운로드↓
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서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장기임대주택 경우의 세액감면신청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만약 매입임대주택이라면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다운로드↓
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4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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