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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하고 원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받는 방법

by half-blue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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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ㄱ씨가 A주택을 2018년 10월에 취득합니다.
그리고 ㄱ씨는 B분양권을 2021년 2월에 취득합니다.
이후 2024년 1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Q. 이런 경우에 A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종전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B분양권을 취득하였고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1. 분양권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분양권 취득한 후 3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분양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④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후,
분양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5.>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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