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 주택의 분양권은 상가의 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과 상가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분양권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주택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년 이상 동안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동안 소유했다면 50%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소유했다면 40%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한 시기를 계산할 때 분양권 취득일자는
만약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서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17년 4월에 A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22년 2월에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 이후 2022년 8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주택을 2년 이상동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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