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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구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에는 재개발 기간 동안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때 그 대체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로운 주택이 완공되었을때
그 사이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ㄱ씨는 본인이 2014년 5월에 취득하여 소유한 A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A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납니다.
2020년 1월에 대체 주택인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2024년 5월에 AA주택*이 완공됩니다.
2024년 6월에 B주택을 양도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완공된 A주택을 AA주택이라 칭하겠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ㄱ씨의 경우에는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AA주택이 완성되고 난 후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AA주택이 완공한 후에 2년 이내에
AA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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