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의 모든 대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말하고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된 급여(인정상여)
④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⑤ 임원의 퇴직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⑥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않는 소득
하지만 아래의 경우들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③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④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에서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3. 근로소득과 구분해야할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근로를 제공한 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득을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①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
②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일시적
③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계속적
으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4. 학교 외부 강사의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
학교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①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서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근로소득
②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기타소득
③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으면 사업소득
④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5.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받는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서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해 과세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가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거주자가 회사 근무 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서 행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무 기간 중에 부여 받아서
퇴직을 한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7.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타 사례들
①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 협약에 의해서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②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③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성과금
④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위와 같은 경우이 소득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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