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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년에 일하고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일용근로와 일반근로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입니다.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입니다.
앞서 알아본 내용을 참고하여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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