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등록을 한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가 되면
그때 양도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를 하여
이후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둘 상황 모두
그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나라씨가 2016년 10월에
주택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의무등록기간은 8년이므로
2024년 10월에 자동말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주택을 양도 하지 않고
2년 더 임대해서 2026년 11월에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등록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8년 이상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