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 등이 나와있습니다.
종류로는 크게 토지와 건물 등기부 2종류로 나뉘고, 건물 등기부는 세부적으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뉩니다.
일반건물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통째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한명(또는 공동소유자)입니다.
집합건물은 주거용으로 볼 경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 별로 소유자가 다르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호수 별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게 되겠죠.
< 부동산 등기부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표시를 나타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 표제부 >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나타냅니다.
토지와 건물의 표제부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등기부 표제부

접수에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나옵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목적으로 대지, 도로 하천, 공원,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이 나옵니다.
등기 원인 및 기타사항에는 표제부에 관란 등기원인과 행정구역 명칭이나 지번이 변경된 경우 내용이 나옵니다.
▷ 건물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에는 그 건물의 구조와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이 나타납니다.
다른 항목은 토지와 동일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개별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별개로 있습니다.

< 갑구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보전, 소유권이전,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표시됩니다.
접수일자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이고, 등기원인 날짜는 매매, 설정계약이나 해지등의 등기의 원인이 되는 일자를 표시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거래가액이 나타납니다.
<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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