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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안되는 이유

by half-blue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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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안되는 이유

보통 처음 은행 대출서류가 필요하거나 대출 연장을 할 때 내 소득이 얼만큼 되는지 소득서류를 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인데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도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최근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를 신청하여야 할까요? 

 

소득은 1년 단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아직 2020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금액증명을 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인 2019년은 끝이 났고 연말정산도 했으니까,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0년 3월인 현재는 아직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2020년 3월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제일 최근 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2020년 5월이 되어야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이 되어도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5종류가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1. 종합소득세신고자용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3. 근로소득자용

4.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5.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위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원은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의 경우에는 7월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0년 5월에 '근로소득자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대출서류가 필요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20년 7월에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발급받아야 나의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이 됩니다.

 

2019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발급도 2020년 7월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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