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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입찰하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명서로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방법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받는 방법
민원24 홈페이지로 갑니다. https://www.gov.kr
첫화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선택하면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그 곳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화면 중간의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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