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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직업이 여러개인 근로자가 많죠
투잡 쓰리잡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인이
농사도 직접 지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8년 이상
그 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해야 하고
직접 본인이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지켜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경작하여 얻는 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모든 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고 8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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