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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

by half-blue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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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또는 몇년 동안
휴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가 되어서
양도세 세율이 높아집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 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일부기간은 경작하고

일부기간은 경작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개라도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
예를 들어
A 씨가 2013년에 농지를 취득하고
재촌하며 6년 동안 경작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개인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3년 까지
1년 동안 다시 재촌하며 경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농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 중에서
①과 ②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10년 소유하고 7년 동안 경작하여
③은 충족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5년 이라면
요건은 조금 달라집니다.

①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위 3가지 요건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개라도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2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②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위의 2가지 요건 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개라도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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