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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by half-blue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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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오랫동안 경작하신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경작할 수 없어서 양도를 하려고 할 때

상속인은 그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재촌)
직접 경작(자경)했던 농지를
상속받아서 양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은 상속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하는지 유무와
상속받은 후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하고 자경하였다면


① 상속받은 상속인이
전혀 경작하지 않고 그 농지를 양도하려면

그 농지를 상속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려면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하고 자경해야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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