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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비과세 받기 위한 기한은?

by half-blue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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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계약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기한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이 계약일 또는 취득일 중에서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양도기한이 3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취득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양도기한이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이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다고 해도

계약일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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