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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지죠.
이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때가 아니라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에 A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흘러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난 후에 B주택을 양도하려고 한다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제 된 후에 양도하는 시점까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지 않아야 겠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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