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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했지만
상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할 때
용도변경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주택인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정한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도한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 인지
상가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물건의 용도를 판정하는 기준일을
얼마전 까지는 매매계약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1일 이후부터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잔금청산일(양도일)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상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한 물건을 상가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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