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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 방법(합산배제)

by half-blue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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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사를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A를 취득하고 몇년 뒤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체주택B를 취득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택A를 양도하게 된다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이라도 
일반적인 2주택자로 보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2년 귀속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경우처럼 본인이 일시적 2주택일때는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2개의 주택 중에서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만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기본공제가 9억원만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 9. 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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