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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받고 양도 안했을때의 문제

by half-blue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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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되었다면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을 위한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2주택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5월에 B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신규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했다면
신규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5년 5월에는
종전주택인 A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으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을 때 내야할 금액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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