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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by half-blue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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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과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12월 1일 부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므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세무서에서 통지합니다. 



::: 납부유예 허가 취소


납부유예가 허가 된 후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여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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