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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게 되었을때
가족이 모두 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 2021년 2월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22년 3월에 자녀가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함
✔︎ 2022년 4월에 가족이 대전으로 이사함
✔︎ 2022년 5월에 서울 주택을 양도함
이 가족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취학 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을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나
자녀의 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든 사례에서는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진 못했지만
1년은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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