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나 여러가지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컴퓨터로 인터넷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휴대폰에서 손택스나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 1월이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는데요, 그때 신고를 한 사업체라면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즉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1.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받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갈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아래와 같은 서식에 출력됩니다.
2. 인터넷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받기
▶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첫화면에서 부가가치세로 검색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받습니다.
3. 모바일 손택스, 정부24 어플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받기
▶ 손택스 어플로 들어가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즉시발급 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 정부24 어플로 들어가서 첫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검색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받기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은 불가하며 대표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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