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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 안내

by half-blue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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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주식등 

국내 주식등을 양도할 때 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104조①11에 따릅니다. 

먼저 크게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대주주


①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경우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②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인 경우 25%

③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2) 대주주 외


①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②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2. 국외 주식등 

소득세법 제104조①12에 따라서
국외주식등과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주식등은 중소기업주식등과
그밖의 주식등으로 달라집니다. 


1) 국외 주식등

 중소기업주식등 10%

② 그밖의 주식등 20%

 

2)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누진세율(6~45%)

 

 3.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제104조①13,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9에 따라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 요건 

위의 세율을 적용할 때 대주주의 요건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① 코스피 -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 4% 또는 10억 원 이상

*비상장 중에서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 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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