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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세액공제받기

by half-blue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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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법 제63조와
부가세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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