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3년 7월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by half-blue 2023. 7. 8.
반응형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장별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의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인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의무발급이 적용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전자로 발급된 부분은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로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출력한다거나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송달하거나 보관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이하 생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