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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by half-blue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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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서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하나 재화나 창출한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원재료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인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3가지를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③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2023년 7월 1일 이후 계산서 발급분부터)


이전까지는 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 1일 이후 계산서 발급분 부터는
③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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