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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 양수받을 때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by half-blue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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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하는 사업이 일반과세 였다면
양수를 받을 때에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없고
기존의 과세유형을 이어받아서
일반과세로 해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전문자격사

② 사업장소재지∙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③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단,① & ② & ③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하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이라도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나열된 ① & ② & ③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중에서 
③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제외되어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중에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추가되어서
2023년 7월 1일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는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 2. 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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